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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작성

알고 계셨나요? 추계신고해도 세금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이 글은 2025년 3월에 작성된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와 계산기, 감면을 상징하는 꼬리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

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기장을 맡길지 고민 중인 소규모 사업자
  • 추계신고라 감면은 못 받는다고 들은 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와 세액 감면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핵심 지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추계 신고해도 세액 감면이 가능할까?

보통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추계 신고(즉, 장부 없이 추정 수익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계 신고를 하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간편장부대상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음)하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1. 추계 신고해도 세액 감면이 가능할까?
1. 추계 신고해도 세액 감면이 가능할까? · 원문에 첨부된 자료

2. 추계 신고 시 감면 배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①항)

💡 추계 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업종별 연 매출 7천 5백만원 ~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

• 일부 감면 가능! 단,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조특법 96조의3)는 적용되지 않음.

• 가능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조) 등

🚫 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 연 매출 7천 5백만원 ~ 3억 원 이상 사업자)

• 조특법 128조 1항에 열거된 모든 감면이 불가능!

2. 추계 신고 시 감면 배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①항)
2. 추계 신고 시 감면 배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①항) · 원문에 첨부된 자료

3. 무신고/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배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②항)

💡 무신고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기한 내 신고하면 감면 가능

• 기한 후 신고하거나 무신고하면 감면 불가!

🚫 복식부기의무자

• 추계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 → 감면 불가!

• 결국 대부분의 세액 감면이 불가능

3. 무신고/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배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②항)
3. 무신고/기한 후 신고 시 감면 배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②항) · 원문에 첨부된 자료

6. 세무사의 실무 Tip!

✅ 간편장부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하면 일부 감면 가능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신고 시 감면 불가

✅ 무신고/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 불가

이제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감면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세무 신고 시 실수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6. 세무사의 실무 Tip!
6. 세무사의 실무 Tip! · 원문에 첨부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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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자주 묻는 질문

추계신고를 하면 감면을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계신고에서도 적용 가능한 감면이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갖춘 경우보다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 실제 세부담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는 게 항상 유리한가요?
매출 규모, 실제 경비율, 적용 가능한 감면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 드리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세무사 코멘트

추계신고를 한다고 감면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를 갖췄을 때와 세액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료보다 절감액이 크다면 기장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추계가 낫습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원문 · 백운영 세무사 · 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 원문 작성일 기준

참고 및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상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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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백운영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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